2. 배경과 필요성

기존의 디파이에는 아주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디파이가 금융 거래에서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여 탄생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암호화폐 자체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출발한 것이고, 핀테크 모델로 확장하기 위해서 디파이의 생태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면도 존재한다.

그런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금융 생태계 관점에서는 차입자의 미래 상환 약속이 전재되어 일방적인 자금 이전 거래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융의 속성은 차입의 미래상환 약속이 전재되는 신뢰가 전제된 거래프로세스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의 생태계는 즉 금융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서 생태계의 가치가 더욱 곤고해질 수 있는데, 기존의 디파이 모델로는 이러한 금융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한계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별로 없다는데 있다. 즉 전통 금융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전통 금융의 퇴색적 피로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한다.

또한 디파이 모델들이 탈중앙화 컨샙과 명분을 가장한 중앙화성격이 많이 존재하고 불필요한 홀더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과 특정 프로젝트는 균등한 펀드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제 시장은 유동성 공급보다 마켓 조성자 중심의 시장이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면은 디파이의 미시경제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서비스나 플랫폼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글로벌의 다양한 국가들간의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성격과 정책의 불안정성도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도 있다.

암호화폐의 정책이 국가별로 동일된 시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마도 국가별로 금융 제도의 중심의 역할이 달라서 일수도 있다. 한국 일본 독일은 은행 중심 금융 제도이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을 보는 관점이 은행과 기업 중심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직접 금융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금융 거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나 적대적 M&A 가 주요 레귤레이션을 보는 관점이 된다.

최근에는 글로벌의 금융 네트워크의 접근성이 디지털 활용에 의해 많은 부분 개방되어가고 있기에 기존에 치우쳤던 금융 제도적 활용 방식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균형있는 혼합형 금융 성격으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금융의 성장이 디지털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와 디파이 생태계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경로 의존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어떤 생태계든 위기에서 기회가 오고, 오용과 과용으로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불균형이 생기고, 이를 법률과 제도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시장의 생태계가 안정화되는 사이클은 항상 어떤 시기든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디파이들이 예금, 대출, 홀더 스테이킹, 스테이블화 전략에 함몰되어 있을때, 기존의 금융 제도에 있어서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디파이 생태계는 핀테크 관점에서는 모두 겸업 금융적 성격이 크다.

누구나 디지털 금융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수단에 담아 넣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파이에서 자율적인 시장화를 기대하기에는 시장의 충분한 크립토 평판과 신뢰가 구축되기전까지는 이데아적 발상일 수도 있다.

유동성을 특정 프로토콜로만 통제하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자율적이고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도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금융을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의 장치로 전략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시장이란 다양한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해상충과 금융 포트폴리오와 통화 흐름의 규모와 시장 규모에 적합한 화폐 시장이 적절히 융통성있게 작용해야 한다.

이해상충 문제를 디지털인 경우, 중앙화될때는 법과 제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탈중앙화된 디파이 모델에서는 플랫폼을 독식하여 성장하는 모델이 많기 때문에, 자본재의 독과점 수단이 되기에, 이해상충문제 보다 더욱 큰 문제가 될수도 있다.

금융 위기로 인하여 기존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위기 관리 체계가 수립되었고,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탈세계화적인 요소들이 부각이 되었고, 각국의 중앙은행의 견고한 금융 절벽이 만들어진 면도 크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2012년과 2016년 금융서비스법을 제개정하아 금융감독기능을 중앙은행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ECB도 금융위기이후에 2014년부터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이 출범하였고, 거시적인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와 미시적인 감독기구인 유럽은행감독당국이 출범하였고, 유럽보험연금감독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당국 기구도 출범이 되어 있다.

모두 금융 위기 이후에 구축된 감독기구이며, 유럽중앙은행의 감독역할도 대폭 확되어있다. 이런 규제 확장에는 베젤III 도입도 있다.

더욱이 비은행 금융 중개의 주요 금융 상품인 MMF, RP, ABCP 등도 규제 범위에 들어있다. 이는 탈중앙화금융 모델을 제시하는 디파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비금융 중개는 과거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웠다.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신뢰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신용이 만들어지고, 과도한 신용 성장은 시스템을 벗어난 리스크의 증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과 레버러지 만으로 금융 위기를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모두 소비 시장의 금융 안정화가 되어야만, 자본 생태계에 위협과 국가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잘 통제할 수 있기에 규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디파이는 비금융 중개 분야에서도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신용 시스템에 있는데, 이를 전통 금융의 기초 자산의 매핑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파생 금융으로 확장하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자율적 통제장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울 거란 고려가 전재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디파이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DAO 성격을 유동성과 홀더 스테이킹, 스왑를 위한 투표형 DAO에 의존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용위기를 주지 않는다는 낭만적 생각이 문제가 될 것이고, 크립토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물론 기존의 비금융 중개 시장의 규모가 파생시장으로 확장되고 이 파생 시장에서의 레버리지를 햇지하는 수단의 보험 상품이 이차 파생을 통해서 리스크가 확장되는 것은 금융 위기에 한 축으로 보는 시선도 있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살펴본다면, 디파이에서 기축화와 자본 버퍼를 통해서 유동화 채권의 흐름을 얼마나 확장하고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본다.

비금융 중개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이자율이 낮고 글로벌 시장 대부분이 성숙기에 있기 때문이다. 혁신 마켓의 요소가 많지 않는 데다가, ROI 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한계 시장으로 인하여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은 정채되어 있고, 승수효과만을 기대해야 하는 재귀형 펀딩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체 금융 자산 모니터링 대상인 404조 달러중에 비금융중개(NBFI :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자산이 200조원이나 된다.

여기에서눈여겨 볼 내용이 바로 기타 금융중개기관(OFI: Other Financial Intermdeiaries) 와 보험이다.

스토아 네트워크에서 인식하는 비금융 중개적 성격의 디파이는 바로 펀드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 증거금과 시가평가에 기초한 유동화 채권을 시장 순응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스토아는 이것을 레퍼리지로 형성하고 이러한 레버리지는 보험과 자산 운용, 크라우드 펀드 플랫폼을 거버넌스로 연결하여 유동화 채권의 다양한 금융 버퍼 수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상호 연계되어 전이된다.

스토아 네트워크의 DAO는 단순한 스테이킹이나 예금, 대출 등 전통 금융이 갖고 있는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홀더 참여 방식으로 유동화 모델을 구축외에도 조달 유동성과 시장 유동성에 대한 경기 순응적 상호 연계성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와 RegTech 와 SubTech 로서의 DAO 의 모델이 존재하며,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직간접 금융 중개와 비금융 중개 시장의 한계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디파이 모델의 건전성도 고려하여 순기능적 디파이 모델로 성장하도록 혁신적인 프로토콜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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